대구시에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자녀 기준 3인에서 2인으로 변경 적용됩니다.
이에 따라 대구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수 있는데 체육센터 이용료 50%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.
현재 본 지역의 두류수영장 등의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
달서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제대개선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.